가. 모집분야 : '모집요강' 첨부자료 참고 


나. 지원자격

 1. 필수요건

    가. 사립학교법 및 기타법령 상 교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

    나.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

 2. 채용구분별 지원자격

연번

채용구분

자격

1

연구교수

박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연구·교육 경력을 가진 자. 

(외부기관 또는 연구과제에서 본인 급여지급이 가능해야 함. 단, 연구소 기금 활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혁신연구소는 제외)

2객원교수

-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.

1) 국내외 대학의 전.현직 전임교원.

2) 해당분야 실무 및 학문 경험이 풍부한 자.

3) 석사학위취득 후 최소 2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가진 자.



다. 지원기간

 1. 지원서 접수기간 : 2025. 9. 1(월) ~ 9. 8(월)

 2. 지원서 제출방법 : E-Mail 제출(모집분야 중 지원서 제출처 참조)

    ※ 지원서 파일명은 필히 소속기관과 성명으로 표기하며(ex : 지원서_의과대학_김연세), 파일형식은 한글파일이어야 함(파일형식 임의변경 금지)

    ※ 연구실적 증빙자료는 1개의 PDF로 제출(해당자에 한함) 


라. 제출서류

연번

목록

부수

비고

1

지원시 제출

채용 지원서

1부


2

연구실적목록 및 증빙자료(필수 아님)

1부

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함

3

주민등록초본

1부

최근 3개월 이내 발생, 주민번호 표시, (남성)병역사항 기재

4

졸업(학위취득) 증명서 및 성적표

각 1부

학사/석사/박사 중 취득사항 일체 제출

5

의사 면허증

1부

의사인 경우 제출

6

전문의 자격증

1부

의사인 경우 제출

7

군 경력증명서

1부

[남성에 해당]

① 예비역, 면제자 : 병적증명서 (병무청 또는 동사무소 발행)

② 현역 : 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(전역예정일 기재)

③ 공보의 : 재직증명서(의무완료예정일 기재)

8

경력 및 재직증명서

각 1부

이력서 상의 증빙자료 (인턴, 레지던트, 연구원, 강사, 박사후과정, 개인병원 근무경력 등) 

(경력증명서 미제출시 호봉 인정 불가)

9

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경력확인서

1부

채용 결격여부 확인자료

10

재직증명서, 겸직동의서, 사업자등록증

각 1부

겸임교수 지원시 제출 (연구교수 지원시 서류제출 안함), (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이 기관 대표인 경우 제출함)

11

외국인 등록증

(앞·뒷면 사본 제출, 발급 대기시 여권사본)

1부

외국인 지원자인 경우에 제출

12

채용확정 후 제출

범죄전력조회서류

1부

채용 결격여부 확인자료

 · 의사(MD)인 경우: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,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,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

 · 비의사(nMD)인 경우: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

13

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

1부

법적의무사항


    ※ 상기 제출서류 중 1~11번의 항목만 E-Mail 제출

    ※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
마. 심사절차

 1. 1차(서류심사) -> 2차(면접심사 등)로 진행됨

 2. 심사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함


바. 계약기간 : 2026. 3. 1 ~ 2027. 2. 28 (1년)

 ※ 계약기간은 채용사유별 상이할 수 있음.


사. 유의사항

 1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함

 2. 합격자에 한해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 3. 채용지원서의 착오기재 또는 누락이나 임용자격 미달자의 응시, 연락불가, 시험 단계별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임

 4. 채용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
 5.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름


붙 임 : 1. 채용 지원서 1부.

            2. 연구실적목록(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) 1부.

            3. 신임교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경력 확인서 1부.  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