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입원의학과 임상교수 채용 공고
가. 모집분야 ※ 채용인원은 교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소속 | 모집분야 | 근무지 | 채용인원 | 문의 전화번호 | 지원서 제출처 | 임용시기 | 선발 기준 (MD:의사/nMD:비의사) | 지원 가능한 전문의 자격 |
입원의학과 | 입원의학과 | 용인 | 3 | 031-5189-8531 | seyoung315@yuhs.ac | 2026-2학기 | MD |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가정의학과 전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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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지원자격
1. 필수요건
가. 사립학교법 및 기타법령 상 교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
나.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
2. 채용구분별 지원자격
연번 | 채용구분 | 자격 |
1 | 임상교수 | 의과대학(의학전문대학원)졸업 후7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경력자로서,전문의 자격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. |
다. 지원기간
1. 지원서 접수기간 : 2026. 9. 3(목) ~ 9. 30(수) 17:00 까지
2. 지원서 제출방법 : E-Mail 제출(모집분야 중 지원서 제출처 참조)
※ 지원서 파일명은 필히 소속기관과 성명으로 표기하며(ex : 지원서_의과대학_김연세), 파일형식은 한글파일이어야 함(파일형식 임의변경 금지)
※ 연구실적 증빙자료는 1개의 PDF로 제출(해당자에 한함)
라. 제출서류
연번 | 제출서류 | 부수 | 비고 | |
1 | 지원시 제출 | 채용 지원서 | 1부 | 인적사항, 임상연구계획서, 연구실적목록 |
2 | 연구실적 증빙자료 (필수 아님) | 1부 | 최근 4년간 연구업적(공연 포함) 중 총 3건(3건이내)에 대한 각각의 업적표지를 하나의 PDF로 변환(예 : 논문 첫페이지, 공연포스터 등) | |
3 | 주민등록초본 | 1부 | 최근 3개월 이내 발생, 주민번호 표시, (남성)병역사항 기재 | |
4 | 졸업(학위취득)증명서 및 성적표 | 각 1부 | 학사/석사/박사 중 취득사항 일체 제출 | |
5 | 의사 면허증 | 1부 | 의사인 경우 제출 | |
6 | 전문의 자격증 | 1부 | 의사인 경우 제출 | |
7 | 군 경력증명서 | 1부 | [남성에 해당] ① 예비역, 면제자 : 병적증명서 (병무청 또는 동사무소 발행) ② 현역 :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(전역예정일 기재) ③ 공보의 : 재직증명서(의무완료예정일 기재) | |
8 | 경력 및 재직증명서 | 각 1부 | 이력서 상의 증빙자료 (레지던트, 인턴, 연구원, 강사, 박사후과정, 개인병원 근무경력 등) (경력증명서 미제출시 호봉 인정 불가) | |
9 |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경력확인서 | 1부 | 채용 결격여부 확인자료 | |
10 | 채용확정 후 제출 | 범죄전력조회서류 | 1부 | 채용 결격여부 확인자료 · 의사(MD)인 경우: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,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,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· 비의사(nMD)인 경우: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|
11 |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| 1부 | 법적의무사항 | |
※ 상기 제출서류 중 1~9번의 항목만 E-Mail 제출
※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마. 심사절차
1. 1차(서류심사) -> 2차(면접심사 등)로 진행됨(2차 심사 필수 아님)
2. 심사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함
바. 계약기간 : 협의가능 (1년 또는 2년 단위 임용)
※ 계약기간은 채용사유별 상이할 수 있음.
사. 유의사항
1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함
2. 합격자에 한해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3. 채용지원서의 착오기재 또는 누락이나 임용자격 미달자의 응시, 연락불가, 시험 단계별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임
4. 채용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5.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름
붙 임 : 1. 채용 지원서 1부.
2. 연구실적목록(해당자 제출) 1부.
3. 신임교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경력 확인서 1부. 끝.

